최상의미국 SEC, 디지털 자산 취급을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미국 SEC, 디지털 자산 취급을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업데이트 권장 사항 발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규모 금융 기관들이 암호 자산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5월 15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브로커-딜러 및 이전 기관에 대해 현재의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에서는 자산 보관 규정 및 암호화폐를 소유한 회사의 자본 요건과 같은 주요 규제 측면을 다룹니다. 또한 규제 기관이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이러한 자산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SEC의 결론에 따르면, 브로커-딜러가 비자격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증권과 관련된 고객 자산 보호를 규제하는 15c3-3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특정 디지털 자산이 표준 보관 및 회계 규칙에 따르는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서에서는 또한 브로커가 자신의 순자본을 계산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미 승인된 ETF(BTC 및 ETH)를 기반으로 하는 두 자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위원회는 기업들이 다른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경고했습니다: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 투자자 보호법(SIPA)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된 금융회사를 통해 이러한 자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보상 없이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데이트된 문서에는 증권 발행 기록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이전 기관들이 분산 원장 기술(DLT), 특히 공공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섹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는 모든 문서 관리, 규제 요구사항 준수 및 보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에만 DLT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특정 기술의 선택은 이전 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며,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SEC의 검증 가능하고 설정된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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